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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사회일반
(2)승차거부 한다고 “내려 XX아”…택시기사 폭
(3)행한 40대 개그맨
(4)중앙일보 | 입력 2023.05.28 14:03 업데이트 2023.05.28 14:21
(5)이보람 기자 최모란 기자
(6)택시 탑승을 거부하는 택시기사에 폭언과 폭행을 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선고받았다.
(7)28일 법원에 따르면 최해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8)김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뒤 ‘XX가 뭐라고했냐’, ‘내려 XX아’ 등 욕설을 하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60대 택시기사를 위협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김씨는 당시 택시를 타려고 하다가 택시가 자신을 지나치자 화가 났고, 이후 택시가멈춘 곳으로 걸어가 승차해 이 같은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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