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지난달 2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2)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70대 남성이
(3)11살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했습니다.
(4)“내가 이 공원을
(5)관리하는 해병대 대장”
(6)초등생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7)| 자료화면
(8)폭행까지 했습니다.
(9)군복을 입은 남성은 73살 A씨.
(10)전과 19범인 그는 평소에도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11)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
(12)상인들 사이에서 ‘해병대 할아버지’로 불리며
(13)악명이 높았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결국 A씨는 초등생을 위협하며 학대한 혐의로
(2)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4)| 자료화면
(5)시장 상인들을 협박하거나
(6)길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도 있어서
(7)특수협박과 사기, 상해와 재물손괴
(8)아동복지법 위반 등 모두 8개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9)그리고 한 달여 만에 인천지법에서 열린
(10)A씨의 첫 재판
(11)”혐의인정한다”를
(12)“아이가 욕설을 해
(13)’그러면 안 된다’고
(14)하는 과정에서 그랬다”
(15)피고인 AMI
(16)”해병대에서
(17)군대생했고”활을
(18)”평소 봉사활동도
(19)많이 한다”
(20)피고인 A씨
(21)주변에서소“범행장
(22)오살았다”래
(23)”군 출신이면 더더욱
(24)법에 위배행되는위를
(25)해서는안된다”
(26)”피해 아동은
(27)’너무무서웠다’며
(28)처벌을원있고”
(29)피해자 측 대리인
(30)”부모도엄
(31)촉구하고있다”
(32)“A씨의 다른 사건과 관련해
(33)전반적으로
(34)혐의를인정하지만”
(35)A씨 변호인
(36)“일부 부인하는내용도 있어
(37)다음여부를정겠다”인에
(38)밝히
전과 19범 해병대 출신 7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