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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영 신체검사에 마약 검사 추가…임관 예정자도 검사 의무화
(2)병영 마약 침투에 놀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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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금은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를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또 복무 중인 장병은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3)특히 간부의 경우 임관 예정자 및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4)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3066200504?input=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