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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이 안고 무단횡단 하다 차에 부딪힌 女…”키울 자격 없다”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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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스마트로컬
(부산 동래구의 한 도로에서 아이를 안고 차로를 무단횡단한 여성이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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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씨는 신호에 맞춰 1차로로 서행 중이었다. 그런데 이때 왼쪽에서 아이를 안은 여성이 걸어오더
(2)니 A씨 차량에 그대로 부딪혀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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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 변호사는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해서는 “아기 안고 천천히 보다가 운전자를 빤히 봤으면 서야
(2)지. 아기 다시 들쳐 안고 그냥 오면 맨땅에 헤딩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고 지적했다.
A씨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을 받았다고함ㅋㅋㅋㅋㅋ
법이 진짜 어이가 없네,,,수정 좀 해줘라…무단횡단한 사람이 99%책임으로
그리고 건너편 무단횡단자를 먼저 보내야한다는게 어이가 없음
차가 갑자기 도로한가운데 서는게 얼마나 위험하고 민폐인데 무단횡단한 사람을 보호하네 ㅋㅋㅋㅋㅋㅋㅋ
백번 양보해서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좌우를 살피고 안전이 확보 된 상황에서 하던가 저건 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