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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개는 안 물어요”…5월부터
(2)과태료 50만원 냅니다
(3)입력 2023.05.20. 오후 1:29
(4)김주리 기자
(5)1) 가가 ⑤
(6)사진=연합뉴스
(7)[서울경제]
(8)서울시는 반려견 동반 나들이가 늘어나는 5월을 맞아 반려인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한다고 19일 밝혔다.
(9)지난해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 경과 기간을거쳐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면서 반려인의 동물관리 의무와 준수사항이 강화된 바 있다.
(10)법이 개정돼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맹견뿐만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반려동물을 기르는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보호자는 산책 시 반려견에 목줄·가슴줄을 채우고 줄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11)복도나 엘리베이터, 오피스텔, 기숙사 등 건물 내부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잡는 등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맹견과 외출할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가슴줄은 안된다. 보호자는 매년 3시간씩 안전한 사육에관한 정기교육도 받아야 한다.
(12)각종 의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거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13)개정법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27일부터는 ‘맹견사육허가제도’가 도입된다. 맹견 보호자는 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수술을 마친 뒤 시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14)기존에 맹견을 기르던 사람도 제도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사육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15)이외에도 시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등록해야 한다고안내했다. 가까운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1만원을 내면 할 수 있으며 보호자나 보호자 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의 경우등록하지 않으면 보호자에 과태료 최대 60만원이부과된다.
맹견 아니고 일반 반려견 (중,소형견 다 포함)도 어기면 과태료 빔~~ ㅋㅋㅋ
목줄 안하고다니는 인간들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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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약간 의문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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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외에도 시는 반려견과 반려묘를 등록해야 한다고
(2)안내했다. 가까운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에서 1만원을 내면 할 수 있으며 보호자나 보호자 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의 경우등록하지 않으면 보호자에 과태료 최대 60만원이부과된다.
등록은 반려견 / 반려묘 둘다 해야한다고 하는데
왜 등록 안했을때 과태료 60만원은 반려견에만 해당될까?
고양이 납치해다가 파는 캣맘년들 족치려면 반려묘도 부과해야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