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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살도 안된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합의했다”는 순경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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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씨는 올해 초 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한
(2)혐의를 받는다.
(3)피해 학생 가족들이 대응에 나서자 A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쫄리니까 피해 가족들이 대응하자 합의 하에 이뤄진거라 주장하네 ㅋㅋ
19세 이상 성인은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할 경우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거
경찰이 지가 제일 잘 안텐데 ㅋㅋㅋㅋㅋ아는놈이 더 그러네
답이 없네여 감옥에서 평생 반성이나 하도록 ^^^!!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8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