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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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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방부, ‘동성 간 성행위=추행’ 판단 않기로…군인 징계령
(3)입력 2023.05.17. 오전 8:35 수정 2023.05.17. 오전 8:37 기사원문
(4)곽현수 기자
(5)1) 가가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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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이 동성 간 성행위를 ‘추행’으로 명시했던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을 수정한다.
(2)16일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추행이란 ‘군형법 제92조의6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3)이 군형법 제 92조의6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인·군무원·사관생도 등에 대한 항문성교나 그 밖의추행을 말한다. 별도로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사항으로 명문화하지 않는다.
(4)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추행이란 군인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라는 내용을 새로 넣었다.
(5)그러나 대법원이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에 대해 지난해 4월 21일 상고심에서 군형법의 추행죄가 동성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는 한편, 국가인권회의 검토결과에서도 ‘사적 공간에서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경우는 추행 및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자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방영되지 않았다.

멀쩡한 애들 게이들 무서워서 군대 보내겠나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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