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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건만남’ 상대에게 받은 9억원…
(2)법원 “증여세 내라”
(3)입력 2023.05.15. 오전 7:05 • 수정 2023.05.15. 오전 7:06
(4)권희원 기자
(5)(1) 가가 ⑤
(6)”성매매 대가” 주장했지만 “교제하며 증여받은
(7)것”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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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씨는 미성년자이던 2004~2005년 인터넷 채팅
(2)사이트를 통해 당시 30대였던 전업 주식투자자 B씨를 처음 만났다.
(3)B씨는 A씨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만나며 경제적 지원을 했다. A씨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며 주식 거래를 해 주기도 했다.
(4)반포세무서는 A씨가 2011년 4천3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고 2014~2017년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자 자금 출처 조사를 벌였다.
(5)조사 결과 2006~2012년 B씨로부터 9억3천만여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9억2천여만원에 대해 증여세 5억3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조건만남’ 상대에게 받은 9억원…법원 “증여세 내라”
“성매매 대가” 주장했지만 “교제하며 증여받은 것” 판단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돈에 세무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매매의 대가이므로 증여세 부과 대
성매매 주장했지만
증여로 봐서
5억원 증여세로 내야 한다네요
성매매로 주장하고 인정받아야 이득인 세상인가요?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