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집 7남매중 막내로 태어난 황필상 씨..
고등학교 졸업후 막노동으로 학비를 모아 26살에 아주대학교에 입학..
학업에 매진해 박사학위를 받고 카이스트 대학 기계공학과 교수를 역임함..
교수 사임후 생활정보 신문사 창업.. 본인 주식 90% (200억)을 아주대학교 장학기금으로 기부..
수원세무서는 (주식 증여세법)을 근거로 황필상 씨에게 1차로 기부에 대한 증여세 140억을 부과..
억울한 마음에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조차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옴..
이 후 증여세는 가산금 추가등 이유로 245억까지 늘어나.. 결국 기부 후 남은 그의 재산 20억마저 강제 추징당함..
(15년이 지난 2017년 대법원 최종 상고심에서 황필상 씨 승소.. 국회에서는 새로운 증여세법 ((황필상법)) 이 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