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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 전국 어린이집에 내려왔다는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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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제 경기도 내 지역 시청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2)모 어린이집 만1세 학부모가 아이가방 안에 작은 칩모양
(3)녹음기를 넣어서 등원 시켰고, 이틀동안 교사의 언어, 정서적
(4)학대의 내용을 녹취하여 남부경찰서에 고발한 결과
(5)”녹취는 합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6)현재 해당 부모님은 용인시 맘카페는 물론 모든 맘카페에이내용을 올린 상태이며, 연합회에서도 남부경찰서에 확인 한결과 CCTV는 음성이 안나와서 녹취는 합법이다라고 결론을내렸고 특히 말을 잘못하는 영,유아들은 교사들의 언어,정서적학대를 예방하고 확인하는 방법은 녹취밖에 없다고 판결을내렸고 녹취는 합법이다라는 판례도 있다고 합니다.
(7)현재 해당교사는 아동학대로 고발된 상태이고 두달치 CCTV도조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8)우리 보육현장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입니다.
(9)원아들에게 폭언이나 짜증섞인 말투, 반말,교사가 혼자 아이나부모에게 불평불만 하는 말 등등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0)화내며 아이행동을 지적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11)안됩니다(정서적 학대)
(12)*아이들에게 큰소리로 야단치는것 금지.
(13)*작은소리 사용
(14)*경어사용
(15)*강제로 팔 잡아당기며 자리에 억지로 앉히는 행위
(16)*교사 혼자말로 학부모 불평하는 말 금지(현재 고발된 원의교사가 혼자말로 “내가 그만 그만 두던지 니가 그만
(17)두던지….”라고 한말이 화근이 되어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18)아이들이 등원하면 머리핀이나 가방에 이상한 물건이 있나확인하시고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19)이런 현실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20)스승의날을 앞두고 애쓰는 선생님들께 용기어린 말씀도 함께
(21)전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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