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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싸움 말리려 책상 넘어뜨린 교사…검·경 ‘아동학대 판단’달랐다
(2)입력 2023.05.03. 오후 2:52 수정 2023.05.03 오후 2:53 기사원문
(3)최성국 기자
(4)3 가가 더
(5)’정서적 학대’ 심사숙고 끝에 경찰 인정…검찰 무혐의
(6)교권에 아동학대 적용 애매모호…교육계 또다시 숙제
(7)<탄원서>
(8)존경하는판사님께
(9)안녕하세요? 저는
(10)1님 제자로 써 할말이 있어서
(11)이렇게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12)저희 선생님은 수업시간에는 모르는 문제도 잘 이해할 수 있게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쉬는 시간에는 너무시끄러우면 조금 조용
(13)히 하려고 마치셨고 아프친구가 있으면 괜찮냐고 물어보기
요약
1. 교실에서 학생들이 싸움
2. 교사가 말리려고 책상을 넘어뜨림
3. 싸운 학생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형사고발
고소장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을 던진 행위, 학생을 복도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처벌한 행위, 학생들 앞에서 잘못을 지적한 행위, 학생이 낸 반성문을 찢어서 날린 행위 등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
해당 학교장은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학부모가 교사 상대로
제기한 32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