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학과 학생으로서 캣맘 엿먹이는 방법 몇가지 알려드림.txt 이미지 텍스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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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밥그릇에 발을 걸고 넘어지셈. 밥그릇 주인에게 귀책사유가돌아감. 그 밥그릇을 방치한 관리사무소도 귀책사유가 있고지자체도 귀책사유가 있음
(4)밥그릇을 치우고 싶으면 관리실이나 경비실에 갖다 놓으셈.누가 잃어버린거같아서 가져다놓았다고 하면 됨. 절도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등으로 걸 방법이 없음. 지구대에 가져다놓는 방법도 있음
(5)캣맘이 내차밑에 밥그릇을 놓는걸 목격하면 112신고를 하고 캣맘을 잡아두셈. 왜그러시죠라고 시비조로 나오면 녹음기를 틀고 대기하셈. 경찰이 오면 밥그릇을 밀어넣을때 차에밥그릇이 부딪히며 기스가 났다고 주장하셈. 기스없어도 됨.흙탕물 튀긴것도 기스라고 우기고 무조건 지구대로 데려가셈. 캣맘은 조사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 과정에 어디사는지등 신원이 노출됨. 해당주민이 아닐 경우 다른목적으로주거지 침입이 됨. 설사 선량한 목적이라도 택배 이사 배달음식 인테리어 요양보호사등 주민이 사전에 동의한 방문에 해당이 안됨. 민사소송으로 주거평온을 깬데 대한 손배소 소송이 가능해짐
(6)캣맘이 수급자로 의심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복지과공무원출동민원을 제기하셈. 전화로도 가능함. 수급자격을 박탈해야될 사안에 해당됨. 수급비는 최저생계를 위해 주는거지 길냥이 밥과 병원비를 주라고 있는게 아님. 공무원이 여자라 캣맘편을 들 경우에는 지속민원을 제기하셈. 동사무소 구청시.. 계속 올라가면서 반복민원을 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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