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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글로리사건 남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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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실화판 더 글로리라 불리는 학교폭력 사건에 가해자이자 주동자로 지목된 남혜영입니다.

우선 저는 학창 시절 소위 말하는 “노는 무리”가 맞았습니다.

또래 사이에서 험해 보이는 것이, 세 보이는 것이 당시에는 스스로를 남들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해서, 쉽게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쉽게 남에게 피해를 끼쳐왔을 수 있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표예림 뿐 아니라 모든 동창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창 시절 제가 단순히 재미 삼아,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짓밟은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12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한 사람을 집요하게 따돌리거나 주동하여 괴롭힌 사실도 없습니다.

제가 언급된 내용들은 변기통에 머리를 넣었다, 다이어리로 어깨를 내리쳤다, 표혜교냐 피해자를 조롱했다, 사과 한번 한 적 없다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위 내용은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닙니다.

조롱 섞인 메시지 내용은 저희 모두가 아니고 이것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무리 안에서 왕따를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대로 성인이 된 이후, 학창 시절 내내 소외된 채로 지내고 크고 작은 피해와 상처를 받았을 표예림이 생각났습니다.

해서 표예림에게 연락을 해 진심을 담아 사과를 했으며 “너 사과로 내가 정말 괜찮아질진 모르겠지만 연락해 줘서 정말 고맙다”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2015년의 일이라 메시지가 없습니다.

공개된 표예림과의 통화 녹취록 관련입니다. 들으면서 글로 작성하겠습니다

“외향적인 애들이랑 내향적인 애들이 좀 박혀있었잖아 나는 내향적인 애들을 신경 자체를 안 썼어 우리끼리 왕따시키고 지랄병 하면서 센척하느라”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서 XX, 문 XX 이런 애들 기억 나나 진짜 미안한데 나한테는 너랑 다 똑같았어“입니다.

여러 부분들이 이상하게 편집되어 내향적인 동급생을 모두 때리고 다녔다고 와전돼 그 또한 억울한 부분입니다.

둘 다 술이 많이 취한 채로 통화했고 주정부린다 싶을 정도로 혀가 꼬여 공개하기 너무 부끄럽지만 통화 내용 전체를 공개할 마음도 있습니다.

적대적으로 표예림을 대하던 녹취록은 분명한 악의를 표하며 저를 공격하려던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 의도가 느껴져 저 또한 공격적으로 나간 게 맞습니다.

관련 카톡 전문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칠판에 공식을 써놓고 맞출 때까지 손바닥을 때렸다는 내용도 정말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똑똑하지도 못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돌려달라고 하자 발로 찼다”라고 진술된 사건은 사실이 맞습니다.

특수상해로 고소를 당했던 1월 당시 폭행을 행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냐는 수사관님의 물음에 저는 숨길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을 이야기했고, 조사 내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명확히 그날을 기억하기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중학교 시절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걷는 당번이었고 제출한 표예림의 핸드폰은 전원이 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문자가 오면 화면에 크게 내용이 표시되었고 저는 그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표예림의 학교생활과는 상반된 내용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저는 그 내용을 교실 내에서 웃으며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러자 표예림이 교실 앞으로 뛰쳐나와 저를 몸으로 밀치며 제가 들고 있는 본인의 휴대폰을 낚아챘고 저는 모든 반 친구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너무 싫고 부끄러웠습니다.

저의 바보 같은 자존심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싶은 마음에 표예림을 발로 찬 게 맞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소외된 채로 학창 시절을 보내는 친구임을 당시에도 인지하고 있었고 늘 어둡게 앉아있던 표예림을 기억합니다.

가해사실의 진위 여부를 떠나 표예림이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맞기에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표예림의 SNS를 통해 보고 알고 있었기에

사실이 아닌 현재의 상황들에 굳이 대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표예림은 제 주변 지인들, 가족에게까지 협박성 연락을 하며 집 주소를 캐내고, 동창생들에게 연락해 “너는 나를 놀린 사실조차 없지만 진술서를 써주지 않으면 너도 가해자로 고소하겠다” , “남혜영에게 연락해서 내 욕을 하도록 만들고 그걸 나에게 보내달라” , “증거는 얼마든지 만들면 된다” 등의 도를 지나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특수상해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13년 11월에 다이어리 모서리로 표예림의 어깨를 내리쳤다는 것이 고소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또한 절대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으나 무죄를 입증하려면 사실이 아닌 증거가 필요하다 했고,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저의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표예림이 거짓 진술을 모아왔다는 정황상의 증거와,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이 행해질 수 없는 것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제출했습니다.

자료는 현재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후에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판결이 났고 저는 이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표예림은 도를 지나친 행동, 사실무근의 내용을 고소함에 이어 혐의 없음의 법적 판결이 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신상 공개, 유튜브 업로드를 해왔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목격자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표예림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누구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악의적으로 작성해 주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런 진술서들이 마치 모두 진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악마가 된 저는 억울해 미칠 지경입니다.

악의적으로 지어낸 진술서를 제출한 동급생이 있다고 해도 그 부분에서 따져 묻지 않겠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다는 것은 저 또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거짓에 약간의 진실을 섞으면 그 거짓이 진실이 된다고 합니다.

없던 일을 있던 사실처럼 주장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현재 너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수백 개의 익명 팔로우 요청을 받고 있고, 통화기록에 수십 통씩 찍히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부재중과, 욕설과 살해 협박을 담은 문자들, 사칭 계정, 군부대로 오는 장난전화, 댓글에 적히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지인의 신상 공개, 죄 없는 지인들의 sns를 테러하고, 조건만남 성매매 __ 등 터무니없는 일들을 사실인 양 작성한 댓글까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지금의 모든 일에 불씨가 된 것은 저의 잘못된 학창 시절이 맞습니다.

되돌릴 순 없는 시간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며, 상처 주지 않으며,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직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현재 군무원이며, 응급구조 담당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저로 인해 모든 군무원과 응급구조사가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 생긴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같은 직업군이라는 이유로 부끄러움을 느끼셨을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에 먹칠을 하게 되어 진심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인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며 단 한 번도 책임감과 사명감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존경심을 느끼며 꿈만 꾸던 응급구조 담당관의 이름을 피나는 노력으로 드디어 가지게 되었고 사람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항상 최악을 예상하고 최선을 희망하는 응급구조사가 될 것입니다.

관련이 없는 이 불미스러운 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생명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피해 입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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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신 : 남혜영 귀하
(2)제 목 : 수사결과 통지서(피의자·불송치)
(3)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결정 종류불송치 (혐의없음)
(5)별지와 같음
(6)※ 결정 종류 안내 및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7)<결정 종류 안내>
(8)ㅇ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결정입니다.
(9)ㅇ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10)○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11)○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12)<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13)ㅇ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
(14)-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15)○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
(16)- www.humanrights.go.kr 국번없이 1331
(17)○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18)-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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