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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차량에 15m 날아가 숨졌는데 “”””징역 3년? 3년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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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대 여성 보행자가 교통섬을 지나가고 있는데
(2)갑자기 승합차가 달려든 겁니다.
(3)화면에서 사라진 여성은 15미터 넘게 날아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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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장에서 숨졌습니다.
(2)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3)1 차량이 사고장소 교통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교통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가상의 장면
(4)용산네거리 방
(5)죽전네거리
(6)가해 운전자는 60대 남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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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차량이 사고장소 교통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교통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3)가상의 장면
(4)용산네거리
(5)조제네거리
(6)혈중알코올농도는 0.156%에 달했습니다.
(7)자신이 운전을 했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8)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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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식간에 변을 당한 여성은
(2)나흘간 손주들을 봐주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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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자 둘째 딸
(2)구급대원들이 얘기하시기를 엄마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3)그 끝에 되게 멀리쯤에 지하철 내려가는 데가 있거든요.
(4)거기까지 날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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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지만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가해자는 사과는 커녕
(2)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3)국민과 함께 히
(4)재판이 시작되자 가해자의 친척이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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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게 하는 대구법원
(2)합의하자는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3)피해자 둘째 딸
(4)미안하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다.
(5)불쌍한 사람이다, 아내분은 난소암으로 아픈 상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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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자 둘째 딸
(2)항상 사고를 치는 사람이라서 자식들도 연을 끊고 산 상태고
(3)합의를 거부한 뒤 9개월 동안 이어진 공판.
(4)택시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남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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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발820m
(2)아내의 사고 현장을 지날 때마다 괴로워 했고
(3)지난달 결혼한 아들은 예식장에서
(4)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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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3)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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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3천만 원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3)자막뉴스에서 약 40년 정도 했습니다. 최근에 거의 건강이 갑자기합니다. 피고인은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농사를 짓다가 사는막노동
(4)악화되었는데 난소암 말기로 진단받았고, 현재 국립암센타에서 치료중이라 언제 사망할지몰라서 고통스러운 입장입니다. 이 날 사고 상황을 말씀드리면, 5:30경에 건설현장에 도착하여 관계자로부터 대기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9시쯤 되니 이제 일이 없으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세한탄을 하면서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날 혈압약과 감기약을 같이 복용했는데, 평소의 주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양의 술을 마셨는데도 아무런 기억이 없어서 이상했는데, 수사기록에 나온 혈액감정서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혈액감정서에서 클로르게니라면이라는 항히스타민제가 검
(5)생계가 어려워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40년 정도 했습니다.
(6)이후에 피고인도 좌즉 안구와 안면부 골절이 있어서 현재 왼쪽 눈이 실명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개인적인 상황이 막하기는 하지만, 한 순간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심스럽게 살아왔는데 현재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해자에게도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피고인은 엄벌을 달게 받겠지만 수험생활 중에 처가 쓸쓸히 사망하진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합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마는 아니나, 감기약에 들어있던 클로르페니라민의 영향으로 사용을 변할
(7)하겠지만 그럴 능력이 안 되다보니 피해자들 앞에도 밋밋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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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51 4층 대구법원
(2)그것도 재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장 출신이었습니다.
(3)사람이 죽었고, 가해자는 무려 3번째 음주운전이었는데도
(4)어떻게 이런 판결이 났는지 유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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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자 둘째 딸
(2)엄마가 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돌아오지 않는데..
(3)돌아오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쉽게
(4)이렇게 쉽게 그냥 벌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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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해자 둘째 딸
(2)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받았으면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3)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참고로

윤창호 법에서 음주 운전 재범 가중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22년 8월에 위헌 판결 나고

23년 1월에 재범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개정안이

4월 4일에서부터야 본격 시행에 들어감..

윤창호 법 무효화로 22년 8월부터 23년 4월까지는 음주운전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안되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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