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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억울하다는 50대 주부의 블랙박스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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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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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양지입사
(2)샘고을시장 주차구역 1시간 이상 주자시 과태료 부과
(3)2023년 01월 31일 14시경
(4)전라북도 정읍시

(사고 아님)

저렇게 주차 1시간 이상하면

과태료 부과한다고 되어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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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품 저렴한가격 고객감동
(2)630 안경아트센

주차 해놓은곳에도

1시간 가능하다고 쓰여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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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2)가상계좌 안내
(3)소 : 전라북도 정읍시
(4)01월 31일 14시 30분 37
(5)증거번호 :
(6)귀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 160조와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입증자료 (뒷면참조)와 함께 기한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과태료금액40,000 원
(8)도로교통법제32~34조
(9)023년 01월 31일 15시 41분 57초
(10)의견제출기한
(11)귀하께서 위 의견제제가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
(12)[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고자 하는 경우
(13)에는 과태료가 20% 감경수 있습니다.
(14)됩니다. 아
(15)|납부기한 후 남북

자기는 외지인이라 몰랐다

1시간 무료주차고 지나면 유료주차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과태료를 부과받은게 어이없다라는 사연

일단 법원에 이의제기를 했더니

“운전자가 특정되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고,

정읍시에 판결문 가져가니

담당공무원이

“과태료 안내시려다 범칙금 내시겠네요.”

라고 했다고 함.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데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당한거도 어이없는데

이의신청했더니 과태료가 범칙금으로 바뀌는게 대한민국 맞냐고 도와달라며 제보함

* 생방송 투표 *

1. 정읍시의 주차단속은 정당하다. (16%)

2. 외지인에게는 너무 가혹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84%)

현재 댓글 반응은 투표랑 정반대로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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