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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또 반문한 한동훈 “저는 왜 질문하면 안되나”
(2)헌재 결정에도 여전한 ‘검찰 직접수사권 복원’ 주장… “깡패 수사 말아야 할 이유 뭔가”
(3)23.03.27 12:40 | 최종 업데이트 23.03.27 12:42 | 글: 박소희(sost)사진 남소연(new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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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무부장된 minaly Nerdails
(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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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저는 왜 질문하면 안 됩니까.”
(2)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또다시 반문했다. 그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수사·소추권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존중한다”면서도 ‘검수원복(검찰 직접수사권 복원)’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한 차례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전히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도 했다.
(3)한 장관은 이날 회의 전 취재진을 만나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많은 국민들과 법률가들의 생각 같이 그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법사위에선 ‘법무부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란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오판한 것 아닌가’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인정했다”며 “(절차의) 위헌·위법이 명확히 지적됐는데,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4)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우회한 ‘검수원복’ 시행령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승원 의원은 “검찰에서 이와 같이 수사한다면 수사 받는 사람 중에서 ‘시행령 자체가 위헌이다. 위법이다’라면서 무효확인청구를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선 ‘이 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축소하고 인권 보장 역할을 하는 것인데, 수사권 없는 검사한테 수사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고물었다.
(5)”시행령으로 국민 공익 훨씬 증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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