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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판사)은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2)구속기소 된 A(2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4)A씨는 지난 1월 31일 0시 30분께 제주시 대학로 인도에서버스킹 공연을 관람하던 2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돌덩이로 얼굴을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5)그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혼자 걸어가다가 길가에 있던 돌덩이를 집어 들고 갑자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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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ㅅㅂ 그노무 심신미약
음주하고 사고치면 형량을 왜 깍아주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