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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제로 투약하고 강간했다” 허
(2)위 고소한 여성 실형
1. 채팅 어플로 만난 남녀. 여자 쪽에서 남자에게 7천만원의 빚을 갚아달라고 함.
2. 남자가 거절하자 마약 투약 후 강간당했다며 남자를 신고. 경찰은 증거는 없었지만 여성의 증언으로 남자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
3. 검찰에서 오히려 여자가 마약을 했으며, 남자는 무고하다는 게 밝혀짐.
4. 여자는 마약+무고로 징역 1년 4개월.
기사 원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3984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