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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7분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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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피고는 2018. 8. 11. 원고에게 “원고는 2018. 4. 27. 09:46경 XXXX호 승용차를
(2)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8km 지점에서 연속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난폭운전하여
(3)벌점 250점을 받아 운전면허취소 벌점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4)2018. 4. 27. 09:49.36 | 경부선(서울방면)속도위반(149km/h 운행)진로변경방법위반
(5)2018, 4. 27.09:49.40 | 경부선(서울방면)
(6)2018. 4. 27.09:50.12 | 경부선(서울방면)속도위반(195km/h 운행)속도위반(151km/h 운행)안전거리미확보
(7)09:50.34 | 경부선(서울방면)
(8)2018. 4. 27. 09:53.29 | 경부선 (서울방면)
(9)09:53.31 | 경부선(서울방면)앞지르기방법위반(급차로변경)속도위반(159km/h 운행)
(10)09:53.47 | 경부선(서울방면)
(11)09:53.48 | 경부선(서울방면)앞지르기방법위반(급차로변경)안전거리미확보
(12)09:54.07 | 경부선(서울방면)
(13)2018. 4. 27, 09:54.23 경부선(서울방면)안전거리미확보
(14)2018. 4. 27. 09:54.41 | 경부선(서울방면)앞지르기방법위반(급차로변경)
(15)2018. 4. 27. 09:55.24 | 경부선(서울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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