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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재 “학폭 가해자 사과·접촉금지는 합헌”
(2)조윤주 입력 2023.2.28. 18:12
(3)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생생활기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록부에 기재돼 진학 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므로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서면사과 조항은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 응 아냐 x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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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당신말이옳습니다 02-28 22:18:447 170
(2)학폭을 하면 앞날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인식이이번 정순신씨 일로 좀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음. 서울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대가 됨. 동시에 학폭을 이슈로 무고 하는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강화되어야 할듯. [1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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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LD 극락출장안마 2023-02-28 23:28:29 377 2
(5)애비 앞길막은 자식새끼는 무슨ㅋㅋㅋㅋ 애비
(6)가 적극적으로 자식 커버치느라 아주 쇼를했드
(7)만 ㅋㅋㅋ 제발 관악의 희망님들 선택적으로 분노하지들 말았으면 좋겠네 ㅋㅋ
(8)빛의거인 2023-02-28 23:52:52
(9)학폭만 볼 문제가 아니더라. 검사 출신 부모가재판으로 사건을 길게 끌고 가면서 아들 학생기록부에 학폭 남지 않게 법기술을 사용했고 피해자 학생과 가족에게 사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았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부모님 이야기를 듣고 오면 애가 태도가 달라져 있었으니그 애비에 그 자식 인거지. 가해자가 학폭을 하며 뱉던 사상과 언어와 그 부모의 대응으로 기득권이라는 자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제대로 보여준 케이스지. 더 사이다 결말을 기대해 본다.
(10)먕먀미먕 2023-02-28 20:1323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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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학업에 집중할 피해자의 자유
(13)는 지가 침해해 놓고 지 자유는 조또 침해받기 싫어하네 ㅋㅋㅋ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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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지나가던행인3 2023-02-28 2087710
(16)안하면 되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