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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째 남의 집에서 무전취식 하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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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방판사 [이문이 피고소인 전영선고소한 이유는?
(2)저는 이 집에
(3)6개월내 얹혀살고 있습니다
(4)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원선 강제퇴거 소
(5)나가주길 바랍니다
(6)만방판사 [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선 강제퇴거 소송
(7)집주인 여바다(고소인)는
(8)6개월째 무전숙식 중인 전명선(피고소인)에 대해
(9)뢰거 및 접근 금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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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방판사 [
(2)작업 완료 기념 촬영 호
(3)남의 집에 얹혀사는
(4)전선 강제퇴거 소송
(5)얹혀사는 선에게
(6)소파는 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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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방판사 |WEBSITE김정선 제거 소음
(2)작업 완료 기념 촬영
(3)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선 강제퇴거 소
(4)분노한 집주인
(5)사건 요약:
(6)6개월째 자기 집에서 무전취식하고 있는 여사친을 남자가 안방판사에 고소함
(7)2개월만 있겠다고 했던 여자, 월세 사기를 당해서 돈이 없어 못 나가는 상황
(8)박스 쌓인 건 집에서 일 한다고 물건 받은 것임
(9)말도 안 하고 친구들까지 불러서 결국 폭발한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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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방판사 [남의 집에 얹혀사는전명선 강제퇴거
(2)나가달라는 집주인 VS 돈 없이 얹혀사는 친구
(3)만방판사 [
(4)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영선 강제퇴거 소송
(5)집주인 준희의 요구 사항집주인 바다의 요구 사항
(6)더 이상 집에 오지 않을 것을약속하고 공증① 접근 금지 ② 퇴거 명령③ 손해 배상 청구
(7)예전에 여자가 얹혀살았던 다른 친구는
(8)앞으로도 오지 말라는 요구
(9)지금 집주인도 이것저것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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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집에 얹혀사는선 제거 소
(2)’나가라’ 요구해도 안 나갈 경우
(3)퇴거불응죄 성립
(4)안방판사 [
(5)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영선 강제퇴거 소송
(6)동일한 법적 효력
(7)-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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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방판사 [
(2)남의 집에 얹혀사는
(3)선처로 어물쩍
(4)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님
(5)나가셔야 됩니다.
(6)불응시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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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방판사 [
(2)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영선 강제퇴거 소송
(3)형법 제319조
(4)퇴거 요구 불응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안방판사 [남의 집에 얹혀사는
(7)전명선 강제퇴거 소송
(8)집주인 측 주장
(9)거주권이 없는 명선은
(10)퇴거 요청에 불응 시 형사 처벌 가능
(11)집주인 측부터 변론 시작
(12)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갔다 = 퇴거 불응죄
(13)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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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의 집에 얹혀사는전명선 강제퇴거 소속
(2)8개월 동안 제집처럼
(3)자리 잡고 있는 명선의 짐
(4)진선 김재
(5)이는 곧 부당이득!
(6)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7)타인의 재산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얻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8)집주인 변호사 주장 2
(9)생활비 아꼈으니까 부당 이익 반환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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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영선 강제퇴거 소음
(2)집주인 즉
(3)노종언 변호사 아까 영상 보니까 가리 치킨 몰래 드셨던데
(4)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영선 강제퇴거 소송
(5)그거 철도입니다
(6)안방판사 [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영선 제거 소
(7)(가리 치킨 절도죄 성립
(8)집주인 변호사 주장 3
(9)몰래 꺼내 먹은 음식 절도죄 성립
(10)하필 용가리 치킨이라 웃긴데ㅋㅋㅋㅋㅠ 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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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의 집에 얹혀사는전명선 강제퇴거 소송
(2)전명선 측 주장
(3)명선은 주인집에 살 권리가 있음
(4)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영선 강제퇴거 소송
(5)법적 권한은 없을지라도
(6)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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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에 얹혀사는강제퇴거 소송
(2)거주권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
(3)안방판사 [
(4)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영선 강제퇴거 소송
(5)거침입죄는 상태 불가
(6)안방판사단의
(7)전명선 측
(8)백승우 변호사 (본인) 짐, 이 집에 보관된 지 얼마나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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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방판사 [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영선 강제퇴거 소
(2)8개월 동안 제집처럼 .
(3)자리 잡고 있는 명선의 짐
(4)사실상 공동 거주자에 가까운명선
(5)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선거소송
(6)전명선 측 주장
(7)법적 권한이 없다 해도
(8)명선은 사실적 거주권자로 보아야 함
(9)안방판사 [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영선 강제퇴거 소송
(10)주거 침입죄는 성립 불가
(11)여자 측 변론
(12)사실상 공동 거주권자이므로 주거 침입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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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방판사 [남의 집에 얹혀사는김영선 강제 퇴거 소송
(2)형법 제319조의
(3)퇴거불응죄는
(4)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5)남의 집에 얹혀사는진영선 강제퇴거 소
(6)퇴거 불음의 기준 = 신체의 퇴거 여부
(7)만방판사 [
(8)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선 거소송
(9)전명선 측
(10)이언 변호사 몸이 나갔다면 퇴거 불음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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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방판사 [남의 집에 얹혀사는진영선소송거
(2)명선 씨는
(3)[이언 몸이 지금 세트장에 와 있고!전명선 측
(4)변호사
(5)아바 남의 집에 얹혀사는LOP
(6)전선 강제퇴거스
(7)으응…?
(8)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영선 강제퇴거 소송
(9)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던
(10)수준급 아무 말
(11)여자 측 변호사 주장 2
(12)몸이 세트장에 와 있으니까 퇴거 불응이 아니다.
(13)??????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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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방판사 [
(2)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영선 강제퇴거 소송
(3)제가 이 말까진 안하려 했는데!
(4)전명선 측
(5)이언 변호사호의가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6)안밤판사 [
(7)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영선 채 퇴거 소송
(8)명선이 집에 들어오는 걸
(9)10 묵시적으로 허락한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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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선 강제퇴거 소송
(2)묵시적 계약성립
(3)안방판사 [에 얹혀사는강제퇴거 소송
(4)전명선 측 변론
(5)집을 빌려 쓴다는 계약이
(6)은연중에 성립된 것
(7)남의 집에 얹혀사는전명선소거
(8)묵시적 계약을 통해
(9)한번 성립된 주거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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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방판사 [남의 집에 얹혀사는진영선 강제퇴거 소송
(2)나가라는 판결전까지 효력 유지
(3)안방판사 분위
(4)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영선 강제퇴거 소송
(5)전명선 측 주장
(6)둘 사이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7)명선에게도 주거권이 있음
(8)암튼 묵시적 계약이 성립됐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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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의 집에 얹혀사는전명선 거소
(2)집주인 즉
(3)[신중권 변호사 이 사안에서는 속이고 들어간 게 문제
(4)집주인이 허락한 기간은 한두 달
(5)그렇게 성립된
(6)묵시적 계약 유효 기간은 한두 달
(7)안방판사
(8)집주인 측 주장
(9)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순간
(10)묵시적 계약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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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의 집에 얹혀사는전명선소송거
(2)집주인 측
(3)노종언 변호사 근데 실제로 2개월 있다 나가려고 하셨어요?
(4)안방판사
(5)남의 집에 얹혀사는진선 강제퇴거 소송
(6)5,000만 원 2개월 안에
(7)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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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의 집에 얹혀사는
(2)ㄴㅇ 전선 강제퇴거 소송
(3)당시 수입
(4)한 달에 8만원
(5)천명선 강제퇴거 소송
(6)거짓말한거
(7)집주인 즉
(8)노종언 변호사두 달 안에 5,000만 원 버시겠다고 아님니까?
(9)안방판사 [
(10)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선 강제퇴거 소송
(11)속인 거라면
(12)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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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밤판사가남의 집에 얹혀사는전명선 강제퇴거 소송
(2)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죄
(3)만방판사 |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선 강제퇴거 소송
(4)집주인 측 주장
(5)진짜 의도를 숨긴 채
(6)거주 허락을 받았으므로 사기죄 성립
(7)절도에 사기 추가;;
(8)여기서 진짜 법정 같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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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방판사 [남의 집에 얹혀사는
(2)집을 구해서 나가려고 시도
(3)남의 집에 얹혀사는[진선 김제퇴거 소송
(4)’속였다’라는
(5)기망은 깨지는 겁니다
(6)남의 집에 얹혀사는전선 강제퇴거 소송
(7)돈을 모아 나가려고 한
(8)행위 자체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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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의 집에 얹혀사는전명선 강제퇴거 소송
(2)집주인 측
(3)노종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시니까 아실 텐데
(4)만방판사 [남의 집에 얹혀사는
(5)전선 강제퇴거 소송
(6)전명선 측
(7)이언 변호사 명선 씨는 그동안 돈을 모아서 실제로 나가려는 시도를 했어요
(8)안방판사 [남의 집에 얹혀사는진영선 강제퇴거 소송
(9)전명선 측 주장
(10)집을 나가려는 실천이 있었기에
(11)사기죄 성립 불가
(12)다시 여자측 변론-집 구해서 나가려고 했으니까
(13)사기는 아니다
(14)실제로 집을 알아보긴 했는데 사기로 월세 못 구한 게
(15)계속 머문 이유로 컸던 거 같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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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판사의 판
(2)안방판사의 판결
(3)피고인 전명선은 집주인이자 친구들의 의사에 반해무전취식을 하고 있는 것을 인정
(4)고소인이 원하는 날짜에 퇴거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5)결과는 집주인 승
(6)실제로 가까운 사이에 호의가 권리 되는 경우가 많아서사위가 장모님을 주거 침입죄로 고소한 경우도 있다고..친구도 가족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진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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