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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림축산식품부 민원 결과 정리레몬차디스펜서유즈
(2)추천 201 | 비추천 0 | 댓글 38 | 조회수 4125
(3)작성일 2023-01-27 16:25:35
(4)검역대상 육가공품 목록(202212).pdf
(5)검역대상 육가공품
(6)아래의 목록은 대표적인 검역대상 육가공품으로서 수입금지품목이거나 검역증명서 없이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7)고 신규 건의대상 품목(1건 2022년 12월 기준)
(8)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기적으로
(9)배포하는 검역대상 육가공품 목록
(10)근데 52번에 이상한게 있었음
(1)제품 사진검역관련 성분이미지 텍스트 확인
(2)수영장에서 쓰는 계란후라이랑 베이컨 모양 튜브
(3)농림축산식품부가 수영장 튜브를, 계란과 돼지고기 포함을
(4)이유로 검역대상 품목에 포함시켜
(5)수입금지 및 검역증명서 없이 반입 금지를 때려버림
(1)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보공개 자료실에 게시된, [검역대상 해외직구 애완동물 사료 및 육가공품(2022-12) (2022-12-28 ] 게시물의 첨부파일 [검역대상 육가공품 목록(202212).pdf] 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해당리스트의 52번 항목 Kangaroo pool floats, egg and bacon은, 참고용으로 기재된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
(3)식품이 아닌 수영장에서 사용 가능한 튜브 제품입니다.
(4)애초에 식품이 아닌 수영장 튜브를, 계란과 돼지고기 항목을 첨부하여 검역대상으로 올린 이유는 무엇이고
(5)하물며 대체 식품도 아닌 튜브를 어떻게 검역증명서 없이 반입이 불가능하다고 기재하실 수 있습니까?
(6)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사진으로도 충분히 이상함을 느낄수 있는 부분에서도
(7)문서를 작성하며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검역대상에 올릴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8)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리스트 전체가 제대로 쓰여졌다는 어떠한 보장이 있습니까?
(9)어떠한 사유에서 비 식품류, 하물며 그냥 베이컨과 계란 프라이 모양으로 생긴 수영용 튜브가
(10)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대상 육가공품 목록에 추가되어 있는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11)그래서 민원올림
(1)1.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검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검역본부 정보공개 자료실에 게시된, [검역대상 육가공품 목록] 첨부파일의 타당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3. 먼저 우리 검역본부의 검역업무로 귀하에게 불편함을 드린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다음과 같이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4)○ 해당 목록의 52번 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 귀하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검역물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있었습니다.
(5)- 검역대상 목록은 기존에 작성됐던 목록에 최근 불합격 물품을 추가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기존 52번항목 작성의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6)- 현재 52번 항목에 대해서는 삭제 후 게시했으며, 앞으로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역대상 육가공품 목록과 검역대상 애완동물사료 목록 전체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진행하고,
(7)조속히 정확한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 허균(tel. 032-744-5552, e-mail:
(9)hurk 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우리도 왜 수영장 튜브가 검역리스트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11)아무튼 딱봐도 아니라 지움 ㅎㅎ”
(12)이거 해결 안됐으면 기자한테 알려주고 뉴스나오는거 볼라그
(13)아무튼 이제 한국에서 계란이랑 베이컨 모양 튜브 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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