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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영수증도 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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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활비 내역 공개 못한다는 검찰 “식대 영수증도 수사기밀”
(2)강연주 기자 입력 2023. 1.30. 21:25
(3)정보공개 소송 2심 패소하자 “음식점 피해” 주장하며 상고
(4)시민단체 “대검·중앙지검, 윤 정부 기조대로 투명 공개해야”
(5)검찰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업추비) 공개 요구 재판의 항소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특활비 지출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식대 영수증이 수사 내용을유추할 수 있는 자료’이고 ‘정보 공개 시 음식점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한 것으로 파악됐다.
(6)시민단체 보조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대로라면 검찰특활비·업추비 또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경향신문이 30일 입수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상고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자료의 양이 방대해 재분류가 어렵다’는 점을 비공개 사유로 들었다.
(8)검찰은 “(특활비와 관련된) 자료의 양이 매우 방대해 이를 재분류하는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재분류 작업이) 검찰의 정상적인 업무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했다. 3년간의 예산 사용 내역 장부를 열람해서 추리고, 이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환해 공개하는 것은’명백한 새로운 정보의 가공 및 생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형식의 자료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제공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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