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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남성연대6분 전
(2)[비동의 간음죄- 법무부 팩트체크]
(3)현재 펨코+개딸+찢갈이들이 신나서 물고 뜯는 ‘팩트’에
(4)대해 말씀드립니다.
(5)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음을알려드립니다.
(6)1. 모언론, “ ‘동의없는 성관계’ 강간죄 처벌받도록… 여가부 3차 양성평등 계획”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 해당 법률 소관 부서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드립니다.
(7)2. 법무부는 이번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소위 ‘비동의간음죄’ 신설 논의와 관련하여, 성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방어적인 포지션이 된 이유 아시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