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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통과된 미국 테네시주 주법
(2)사망자의 아이가 만 18세+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음주운전
(3)가해자가 양육비를 내야함
(4)감옥에가서 바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인 경우 출소 후 1년내로
(5)지급을 시작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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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통과된 미국 테네시주 주법
(2)사망자의 아이가 만 18세+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음주운전
(3)가해자가 양육비를 내야함
(4)감옥에가서 바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인 경우 출소 후 1년내로
(5)지급을 시작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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