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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늘 업무량…
(2)서울중앙지방법원
(3)성매매알선등행위의반(성매매알선등), s의료법위반
(4)짜증나….
(5)변호사 B, C
(6)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7)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9)피고인으로부터 129,695,300원을 추징한다.
(1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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