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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성가족부
(2)2022년 하반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3)예비사회적기업 21개 신규 지정
(4)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대상 창의교육 서비스,한부모·다문화가정 대상 맞춤형 심리미술 교육,
(5)경력단절여성을 포함한 취약계층 창업교육과 일자리 제공,1인 여성가구 대상 정리·청소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
(6)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7)◎ 각종 사회경제적 지원 신청 자격 부여
(8)*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채용 및 사업개발비 지원 등
(9)◎ 기업 진단과 인증 전환 지원, 맞춤형 자문 등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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