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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3명 탄 킥보드 버스와 충돌..알고보니 음주에 무면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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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혈중알코올 농도, 면허정지 수준
(2)3명이 한 대에 탑승… 안전모도 안써경찰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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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연수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고등학생 A(18)양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A양은 전날 오후 10시 49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다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3)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에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총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 모두 안전모를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4)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인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 1명만이 탑승할 수 있으나 A양 등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5)함께 탑승했던 B(17)양은 얼굴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6)경찰이 측정한 A양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7)경찰 관계자는 “B양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킥보드에 타고 있던 A양 등 다른 2명은 다치지
(8)않았다”며 “A양을 상대로 무면허 음주운전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영상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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