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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님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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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 상대 손배
(2)소 일부 승소
(3)등록 2022-12-22 11:54수정 2022-12-22 14:45
(4)정혜민 기자 +구독
(5)법원 “1000만원 지급하라…법무부 예규 위헌적”
(6)임은정 부장검사. 연합뉴스
(7)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기사발췌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는 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국가는 임 부장검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을 길들이려는 ‘검사 블랙리스트’라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이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지침이 “위헌적”이라며 “국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조직적, 지속적인 부당한 간섭을 했다고 인정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정부가 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 대상 검사’로 지정했다고 보고, 관련 감찰 문건도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문건은 끝내 제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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