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 A씨 동의 없이 몰래 영상을 촬영한 점, A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를 폭행한 혐의, 또 다른 피해자 B씨(사망)를 불법 촬영한 혐의는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32480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