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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2시 A씨(
52
)가 농협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피고 농협생명보험은 A씨에게 약
3481
만
6410
원, 딸에게
2400
만원을 가납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께 아내를 태우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휴게소 부근 갓길에 서 있던 8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안전벨트를 한 덕분에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만삭 아내는 저혈령성 쇼크로 사망했다.
석연치 않은 점은 A씨가 아내를 피보험자로 계약을 체결한 보험이
33
개, 월 보험료
360
만원 수준, 수령 예상 보험금 약
95
억
8000
만원에 달하며 사고 발생 몇 달 전 보험 명의가 아내에서 남편으로 바뀌었다는 점,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됐다는 점 등이다.
당시 검찰도 몇십억대 보험금 액수 등을 고려해 A씨가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99458?sid=102
그알에서도 나왔던 고속도로에서 정차된 트럭에 박아 임신중인 아내만 죽은 사건 그알에선 남편 빼박 범인인것처럼 방송했던 기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