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방이 길가에 쓰러진 여성을 구조해달라는 신고에 “경찰에 신고하라”고 대응하면서 초동 대처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이 여성은 최초 신고 접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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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지나서야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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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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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8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길가에 쓰러진 여성을 구조해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소방 당국은 신고자에게 “응급 환자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라. 술 취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답하며 구급 차량을 보내지 않았다.
신고자가 경찰을 부르면서 오전
10
시
17
분께 인근 지구대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여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신고자와 경찰이 소방 당국에 다시 신고하자 오전
10
시
25
분께 구급 차량이 도착,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소방 당국은 최초 신고를 받은 지
17
분이 지나서야 대처한 데다 요구조자가 숨지면서 초동 대처에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소방 당국은 해당 상황을 응급 상황이 아닌 주취자 수습 관련 신고로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오는
11
일 당시 상황을 해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