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658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제조회사 현장 조사 및 제품 수거 검사 결과– 제품 수거 검사에서 탄산음료와 포장재질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이 확인됨.
– 현장 조사에서도 제조공정 상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함.
= 추적 조사 결과
–
고온으로 인해 유통과정 중에 생긴 것으로 판단됨.
– 기온 상승으로 인해 일부 제품의 병 입구에 미세한 형태 변화 발생
-> 이 틈으로 새어나온 탄산 등의 기체 성분이 농축됨.
–> 이 성분이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하여 땀내와 유사한 향을 내는 성분(데카날, 옥타날)로 변함.
– 해당 성분(데카날, 옥타날)은
식품 사용 가능 식품첨가물로 허가되어 있는 성분이라 안전상의 문제는 없음.
= 조치
– 식약처는 해당 업체(=롯데칠성음료)에 재발방지를 권고하고 소비자 불편사항에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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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20729154700530?section=news
= 롯데칠성음료 입장문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산공정 재검검, 품질 검사 강화, 재발방지 대책 등을 통해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탄산음료 특성상 병 입구에 미세 변형이 생기더라도
내부의 높은 압력으로 외부 공기가 내부로 들어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 내용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