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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도중에 이혼 통보하며 먼저 귀국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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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기간 위기도 있었지만 이 여자 아니면 안되겠다
싶었던 남자는 구애 끝에 결혼식을 올림.
그렇게 식을 올리고 떠난 신혼여행에서 아내는 이혼을 통보하며 본인 먼저 귀국.
이유는 신혼집이 자가가 아닌 전세이기 때문.
아내는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하기 싫단 입장.
남편은 부모님께 손 안빌리고 전세로 시작하잔 입장.
물론 아직 혼인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이혼 자체가 상립 안되지만, 제보자 남자의 질문은
“집을 사지 못했다는 이유로 일방적 통보를 받았는데, 결혼비용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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