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에 체결된 일중조세조약에 따라
교육을 받기 위해 일본에 머무는 중국인 유학생이 생계나 교육을 위해 얻는 급여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아
(이것은 중국에 머무는 일본인 유학생도 똑같이 적용됨) 면세해주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일하는 중국인 유학생에 비해, 중국에서 알바를 희망하는 일본인 유학생은 한정돼 있고,
일본인 유학생이 중국에서 취로허가(就労許可)를 받는 장벽도 높아서 중국인 유학생이 면세받는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더 많아 불균형이 발생한다
고 판단되어 철폐하는 방향으로 일중조세조약 개정을 검토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