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술담배 혹은 성인잡지 같이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는 상품을 구매할 때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스기 모니터에 뜬다.
내용은 구매자가 20세 이상인지를 묻는 내용과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진다는 주의문이며 구매자는 여기에 스스로 답해야 한다.
누르는 순간 책임은 누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사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이는 잘못된 정보임
술담배 살때 성인 인증,책임은 자기가 진다는 주의문이 있지만 저거 누른다고 가게가 책임이 없어지지 않음
미성년이 술담배를 살 경우 술담배를 제공한 음식점,편의점 측도 사업주가 징역1년이하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술,담배를 판매할 자격이 박탈된다(영업정지)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 하더라도 판매한 사업주 쪽도 똑같이 처벌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