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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정보글)씨발 변호사비 전부 청구 아니라고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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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가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아는 사람(새끼)들이 많아서

참고하라고 별거아닌데 그냥 알면 좋을 정보가져옴
이 말이 나오게된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조문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음
근데 씨발 아니다.
절대 아니야 애들아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 11. 28., 2013. 11. 27., 2020. 12. 28.>
별도 기준이 있음 그니까 저 기준대로 배상하는거지
절대로 100% 패소자가 부담하는게 아니라는거임
근데 씨발 이런거 하나 찾아와놓고 팩트라 하지마라 제발 씨발거
무슨 모든 변호사분들이 다 그렇게 변호사비 산정해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씨발 포도임
물론 주위에 좋은 변호사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다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는거니까
쨋든 민사 이겨도 돈 전부 받는 게 아니니까
어디가서 민사소송 이기면
변호사비 전부 받을 수 있잖아 이러지 말자!
(씨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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