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약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와 반란군을 막지 않는다면, 난 내란법을 제정할 것이다.””
1807년 내란법은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법 집행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19세기에 만들어지고 그 후에 미국서 거의 쓰인적이 없다던 “”내란 법””을, 트럼프가 대규모 시위가 진행중인 미니아폴리스에 군대를 파견하기위해 쓸거라고 협박중이라고함
ㅈㄴ 어질어질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