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 모두 건강들 하시고 평안하신지요
최근 한 주민께서 관리사무소에 경비원들이 고물을 빼돌린다는 제보를 해와, 임차인대표 회의에서 그 주민을 만나 사실확인 후에 통보를 해드리겠다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CCTV를 확인한 후 허위사실임이 밝혀져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주민분께 CCTV를 확인시켜 드렸음에도 그 허위사실을 sh-공사에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등 소동을 일으켜 우리 아파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경비원들을 해고시키라 강요하고, 단지에서 배출되는 고물을 모두 자신에게 넘기라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해고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람을 도둑 취급 하는 것은 [형법307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경비원들을 해고하라 강요하는 것은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단지에서 배출되는 고물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강요하는 일 역시 [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차인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서는 오로지 주민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하려 하고 있고 모든일은 법과 관리규약에 따라 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때로는 임대인, 위탁업체와 협력도 하며 때로는 서로 불편한 일도 감수하며 적지 않은 어려움 속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도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사무소에 위법한 일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인의 처벌을 자초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일들이 외부에 알려져 우리 아파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