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은 계도기간 종료 9일 전인 지난달22일 대구 수성구에 ‘유컴퍼니 유한회사’를 등록했다. 법조계는 이를 전형적인 사법 리스크 관리로 본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등록 불법 영업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유예된 형이 실효돼 실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1인 기획사는 사실상 가족 경영에 가까워 내부 견제·감시 장치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사법 리스크 이후에야 등록을 서두르는 것은 제도권 편입 목적이 투명성 확보가 아니라 면피에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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