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사 내용 요약
1. 전남경찰청 수사본부에서, 무안공항 둔덕이 항공 관련 국내외 법규나 기준을 어긴 시설물로 보고 조사 중
2.
둔덕이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고 설치된 경위와 국토부의 현장 확인작업 여부 등을 조사 중. 또한 로컬라이저 관련 업체
11
명을 비롯해 국토부 전·현직 관계자
20
명, 한국공항공사 9명, 제주항공 4명 등
44
명을 입건해 조사 중
3.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는 이달 초 나온
3D
스캔 분석 결과를 통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쉽게 파손되는 시설물이 아니었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로컬라이저 초기 및 추가 시공 과정에서 시설·관리·허가 등 관계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4.
경찰은 참사 직후부터 4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무안공항 등 폐쇄회로(
CC
)
TV
와 로컬라이저 공사 관련 계약서, 도면, 전자파일 등 총
3084
점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을 위해 전담 수사팀(9명)을 수사본부(
26
명)로 확대해 1만
5000
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국토부와 공항공사, 제주항공 관계자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