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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가족 덕분에 폐지된 법.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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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본래 의도는 가족 간의 분쟁을 국가가 개입을 최소화 하자는 의미로 1953년도에 도입된 법인데 워낙 악용 사례가 많아져서 폐지가 되었다고 함.

박수홍 가족 때문에 폐지되었다기 보다는 그간 크고 작은 악용 사례가 있었는데 박수홍 가족 사건이 제대로 트리거가 되어서 폐지가 되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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