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yna.co.kr/view/AKR20251230079100004
–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지난 2010년 2월 김정일의 생일에 찬양 편지를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고 김정일의 사망 이후 재중 북한 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기소됨.
– 1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다 보았으나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확정함.
– 2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
– 찬양 편지의 경우 북한에서의 김정일의 절대적 지위와 축하 편지라는 점에서 의례적 수사에 불과하다 봄.
– 다만 2013년 5월 후원금으로 벌금을 납부한 혐의 및 동년 8월 6천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북한으로 반출한 혐의, 보조금 약 30만달러를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되어 벌금 1천만원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