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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서 60대가 횡단보도 건너던 12살 차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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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준법 운전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대구 북구 침산네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12)양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그 자리에서 넘어진 B양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을 입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0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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