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연구원 A씨를 대리하는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에 따르면 정 대표는 A씨 측이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 성적 요구가 있었다”는 입장문을 낸 다음날인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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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A씨에게 “살려달라.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되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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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일은 정 대표가 저작권 침해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자택으로 찾아온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한 날이다.
정 대표는 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에 앞서 A씨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여분간 A씨를 비난했고, A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A씨 측은 밝혔다. 정 대표는 A씨가 문자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자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박 변호사는 “정 대표의 주장대로 A씨가 스토킹과 공갈미수의 가해자라면 그런 상대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하거나 스토킹 신고를 후회하고 있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정 대표는 고용관계 지속 당시에도 피해자가 성적 요구를 중단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자 자살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사결정 능력을 압도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살려주세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회유하는 행동 패턴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률대리인의 연락 금지 요청을 무시한 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일방적 연락을 시도한 정씨의 행위야말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A씨는 정 대표를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 무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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