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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50시간 근무 임금 체불” 박나래 매니저들 노동청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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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매니저들은 진정서에 한 달 최대 450시간까지 근무했지만 약속된 급여를 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담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근로자들을 프리랜서로 위장하기 위해 박 씨가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했다는 등의 취지의 주장도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는 박 씨 소속사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방송 전까지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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