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부평경찰서는 성실의무 위반과 경찰청 지침 위반으로 A 경위 등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경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징계 대상이 된 A 경위와 동료 경찰관은 지난 10월 13일 오전 11시쯤 경북 영주시 이산면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40대 남성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
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집 안에 부모님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고,이후 경찰관들에게 “”어머니께 인사를 하겠다””고 말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창문을 통해 달아났습니다.
경찰관들은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 즉시 도주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날인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쯤 경찰은 야산 굴다리 밑에서 B씨를 재검거했으며,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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