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20:06 사회 초년생들이 은근히 모르곤 한다는 노동법 위반 사항 () 점심시간에 일 시키기 노동법상으로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휴게시간이라서 지금 바쁘니까 밥 먹으면서 일 하라고 한다던가 점심시간 안 끝났는데 밥 빨리 먹었으니 바로 일하라고 강요하면 무조건 노동법 위반 대상임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가 제출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신고하기 이름: 이메일: 신고 내용: 제출하기 Related posts: 한국 노동법 관련 작은 오해 세계최고라는 중국의 노동법.jpg 초년생들이 쉽게 착각하는 실수령.jpg [유머] 노동법 빠삭하게 아는 20대들 상대법 미국에서 노동법 무시하다가 파산한 한국 식당 김앤장 로펌, 노동법 위반 (SOUND)관리자들이 환장하는 효율적 노동법 사회 초년생들이 타기에 은근히 개꿀이라는 차.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