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형부 회사서 일하며 7억 빼돌린 처제…발각되자 “”””형부도 그랬다””””

()

형부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법인 계좌에서 7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처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모 제조업체의 전 경리 직원

40

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

일 밝혔다.

A씨는 회사 법인 명의 계좌에서

553

차례에 걸쳐 총 7억

3000

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4

년 1월부터

2020

12

월까지 형부 B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일했다.

2013

년 말 해당 업체에 입사해 자금 관리 업무를 해온 그는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OTP

)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과 가족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서 거래 업체에 보내는 것처럼 송금 메모를 적거나 자금 지출 결의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빼돌린 돈을 자녀 영어 교육비로 매달

150

만∼

200

만원씩 쓰고 가족 보험료와 세금 납부, 쇼핑 등에 사용했다.

B씨는

2021

년 말 김포세무서로부터 수입 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으니 해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알게 됐다.

B씨는 이미 A씨에게 매달

450

만원의 월급을 줬고, 여러 차례 금전적 도움을 준 상태였다. A씨의 범행을 안 뒤에도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3개월을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부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변명으로 대응하고 빼돌린 자금도 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있었을 B씨 부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기에 앞서 변호인을 대동해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가족들로부터 B씨 부부를 고립시키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89820

—–

매달 450만원씩 월급 줬는데도 7억 횡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