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계기로 정부가 치킨 전문점 메뉴판에 조리전 닭 중량(마리 단위일 경우 호수) 표기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현행 법상 가공식품 중량을 5% 이상 줄이고 3개월 안에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생산중단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네요




이를 계기로 정부가 치킨 전문점 메뉴판에 조리전 닭 중량(마리 단위일 경우 호수) 표기를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현행 법상 가공식품 중량을 5% 이상 줄이고 3개월 안에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생산중단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네요